국민연금 수령나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해질정도로 현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는 120세, 130세 시대를 바라보아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세시대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100년이라고 가정하면 퇴직후에도 약 40년의 시간이 더 남게됩니다. 약30년동안 버는 돈으로 남은 40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서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보험이자 사회보장제도로 고령화를 위한 대책이기도하며 예기치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소득을 상실하였을때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 후 매달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납입하고 후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때 국가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부터일까요 ?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10년(120개월)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 60세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수급연령 상향구정을 적용하여 출생년도에 따라 60세~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으며 1953년부터 4년단위로 1살씩 늘어나며, 만약 본인이 1967년생이라하면 노령연금은 64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있으나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때에 소득이 있어서 감액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더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는다면 감액되지 않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근에는 수급개시연령에 받는 것이 아닌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소득이 있어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 


조기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령개시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55세 이상이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됩니다. 55세 수급연령 개시를 기준으로 55세에는 70%, 56세에는 76% , 57세에는 82% , 58세에는 88% , 59세에는 94%의 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령나이보다 1년 앞당길때마다 6%씩 감소하기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현재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연금과 반대로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65세가 될때까지 최대5년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비율은 50%부터 90%까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하고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 사전에 청구 안내문은 받았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기위해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에 들어가면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메뉴바에서 자주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자신의 예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4대보험 간단계산 을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 측에 알려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인생인 노후를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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